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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라미슈의 맛있는 세상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보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돌봄선생님을 뵌적이 있습니다.
어떤분들이 돌봄선생님을 하시고 어떤대우를 받는지 궁금하더라구요.
대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이들 공부도 시켜주고 방과후 수업때나 학원갈때 시간을 맞추어서
아이들 보내주는 역활도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능력은 있지만 형편상 많은 시간을 못내시는
분들이 하실거라 생각되는데 오늘은 아이돌보미 지원자격및 활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하는 가정이라면 아이돌봄 신청을 대부분 했을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일찍 끝나기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없다면 학원을 보내던지 친척집에 보내던지
해야 하는데 시간짜기가 엄청 곤욕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학원을 보내려면 여러군데 보내야 하는데 비용도 문제가 되고 아이를 이리저리 돌린다는게
부모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돌보미 분들이 너무 고마웠는데 어떤분들이
신청을 하며 어떤대우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조회 하셔서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에서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에 대한 안내와 돌보미
지원자에 대한 안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신청은 연령에는 상관이 없으며 신체건강한 활동희망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및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활동수당은 시간제 돌봄형은 시간당 6,500원
종합형돌봄은 8,450원 이며 영아종일제 돌봄은 월130만원, 보육교사형은 월156만원 입니다.
지원예정자 분들은 참고하시고 공휴일은 시간단 3250원 가산지급받습니다.
우선 어린 아이를 돌보시는 사람이다 보니 결격사유는 존재합니다. 우선 건강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리듯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또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서류심사와 면접에 합격을 한후 양성교육및 현장실습을 완료한후에 아이돌보미
근로신청서를 작상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수료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아이돌보미 지원자격및 활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아이들을 잘돌보며
지도할수 있는 분들은 능력을 썩히지 마시고 지원하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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