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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라미슈의 맛있는 세상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방학인데 대학생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실거에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라고 우습게 보고 급여를 재대로 지급
안하는 악덕 업주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일한 급여를 재대로 못받았다면 업주에게 한두번 말해보고 처리가 안된다면 굳이 업주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 급여미지급 신고를 하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에 급여미지급 신고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악덕 업주들의 특징이 줄것처럼 하루~ 이틀 계속해서
미루면서 시간만 끄는 업주들이 대부분 입니다. 대처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1350번에 전화하셔서 상담하는 방법이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담당자가 배정되면 전화로 피해사실
확인및 미지급된 급여지급을 권고하지만 이행을 안하면 고발까지 이루어 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마당- 민원신청 클릭하세요.
그러면 각종민원신청및 서식파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받으신후
서식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시고 우측에 신청을 클릭하셔서 본인인증 하신후
인터넷상으로 민원제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급여미지급 신고방법을
알아봤는데 1만원이라도 못받으셨더라도 끝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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