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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라미슈의 맛있는 세상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가 안좋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조선업쪽이 정말 안좋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정리해고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요즘은 평생직장이라고 감히 말할수 있는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 이직율이나 실직율이 높아지는데 그럴수록 퇴직금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꼭 이직이나 퇴직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를

알아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직장하나를 다니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은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사람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난감할수 있는데

이런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쉽게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서 일반인들이 생활법령에 대해서

쉽게 알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퇴직금에 관한 정보도 제공이 되는데

근로/노동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나 노동자가 근무할때나 퇴직,해고당했을때 등의 법에 관한 정보를 볼수 있는데 퇴직금에 관한

정보를 물론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클릭하세요.

 

 

근로자가 퇴직했을때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미지급시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블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경우는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평생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게 아니고 3년간 주장을 안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것이지요.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꼭 주장해야지 안하면 못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이제 알았네요. 퇴직하시는 분들 꼭 권리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