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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라미슈의 맛있는 세상정보 입니다.

보통 월급받으실때 이것저것 공제하고 실급여가 지급되는데 공제하는 사항을 보면 4대보험

외에도 소득세를 떼는데 이게 바로 갑종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입니다.우리가 흔히 부르는 갑근세죠.

 










 

갑종근로소득세 말고 을종소득근로소득세가 있는데 외국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등을 말하며 납세조항을 통해 특별징수되거나 확정신고에의해 징수가됩니다.

맨날 급여받을때 똑같은 급여를 받아도 어떤사람은 소득세를 떼고 어떤사람은 소득세를 떼지

않는데 어떠한 경우에 그러는지 갑근세 계산기 활용해서 계산하는법 알아볼게요.

 

 

 

갑근세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접속하시면 위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회/발급탭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세요.

 










 

사실 갑근세 계산기 활용해서 나의 소득세 확인은 법인업체나 대기업에서는 칼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주들이 대충계산해서 소득세를 미리떼가는것은

갑근세 계산기로 한번쯤은 따져보는게 좋겠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셨어도 굳이 로그인 안해도 상관없어요. 우측에 보시면 기타조회 코너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클릭하세요.

 

 

갑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가 미리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가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월급여액 200만원인 4인가족 기준으로 20세이하

자녀 2명이 있는 가구의 갑근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여 200만원에 4인가족이 살고 있으며 20세이하 자녀가 2명일경우

전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수준도 80% 정도이고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것이지요.

 

그러나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살고 있는 1인가구일경우 똑같이 월급이 200만원일경우

라도 소득세가 17,170원+ 지방소득세 1,560이 부과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세 차이가 나는 이유 입니다.

 

이렇게 갑근세 계산기 활용해서 나의 근로소득세 내는 이유와 금액을 알아봤습니다.